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 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3. 적용 예외 : "붙임 참고"
4. 적용 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22일(일) 24시
5.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