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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032-440-6904)
작성일
2021-12-19
조회수
299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주요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
    • 오락실·멀티방·PC방·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기타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 초5/6(초 1·2포함), 중·고 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주요 방역수칙 Q&A.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주요 방역수칙 Q&A.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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