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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도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안내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032-440-6935)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822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사업명
  1.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2.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3.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신청기간 : 2023년 1월16일(월) ~ 1월 30일(월) 18시한   ※방문 휴일접수 불가
신청방법 : 방문(우편) 및 온라인 접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1072)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시민교육팀(1층)
  • 이메일 : jhmi0527@korea.kr
  • 담당자 연락처 : 032-440-6935~8
  • 우편, 이메일 접수 시 신청자는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접수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시민교육팀(032-440-6936~37)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범(지원)사업의 붙임문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 지역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창업 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사업규모 1개소
사 업 비
  • 100,000천원(국비 50,000천원 | 시비 50,000천원)
신청대상
  •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사업내용
  • 제품가공·생산·상품화에 필요한 내부시설 리모델링, 장비구입 등 기반조성
  • HACCP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장 조성 및 HACCP 인증 지원
  • 상표등록 및 출원, 전자상거래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위생적인 가공사업장 설계, 건축, 시설,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 추진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사업규모 1개소
사 업 비
  • 25,000천원(시비 15,000 | 자부담 10,000)
사업대상
  • 인천 관내 체험농장 운영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
시범요인
  • 농업․농촌교육 및 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생명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확산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사업규모 2개소
사 업 비
  • 60,000천원(국비 30,000 | 시비 30,000)
    ※개소당 사업비 : 30,000천원(국비 15,000 | 시비 15,000)
사업대상
  • 체험농장 운영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
시범요인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 프로그램 실습에 필요한 교구 제작(워크북, 농산물 활용 키트 등)
  • 진로체험농장의 운영역량 교육 및 학교의 수요와 농가의 공급 매칭을 연계한 관계망 구축
사업내용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 농업·농촌 유망직업 20가지 중 1개를 선정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참고자료)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체험·교육 공간 조성
    •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 단, 체험활동과 연계된 패키지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은 가능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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