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31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 제2023-9호)을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농촌진흥청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