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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인천광역시 농기계 운송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032-440-6926)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266

대형농기계 운송비 지원사업 운영 주요 변경사항을 2024. 4.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대형 임대농기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전
    • 지원금액 : 최대 100,000원/회
    • 지급비율 : 왕복 송비의 50% 지급
  • 변경 후
    • 지원금액 : 최대 120,000원/회
    • 지급비율 : 왕복 운송비의 70% 지급
대형 임대농기계 운송비 지원
  • 임대농기계중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운송이 필요한 대형농기계인 트랙터와 스키드로더 임대시 화물차 왕복운임의 70%, 최대 12만원 까지 지원
  • 지원횟수 : 농가당 연 3회 지원(예산상황으로 지원 지속여부 판단
  • 운송확인 : 농기계 입·출고시 확인, 농기계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
  • 운송비 증빙 : 농가 운송비 지급 확인 서류
    - 업체 운송 확인서(계산서, 명세표, 영수증 등)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032-440-6926, 69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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