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신청기간
- 2014년 1월21일 ~ 2월17일 18:00시까지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체는 농업기술센터 소정 양식에 의거 시범사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시범사업 신청서 1통 (농업기술센터 소정양식)
- 농업인 또는 법인증명서(해당기관발행 경영체등록증, 법인사본)
- 토지대장 등본 1통 (해당기관 발행)
- 임차계약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통 (해당기관 발행)
- 품목별 연구모임 또는 농업단체 가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농업 농촌체험 관광 관련교육 이수실적 증빙서(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영농회장의 확인서 등)
- 농업관련 자격증, 교육관련(교사)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친환경 인증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강소농선정 확인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농업기술센터)
- 표창장(시장 이상) 사본(해당자에 한함)
시범사업 신청서는 아래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