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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4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생활자원팀 (032-440-6914)
작성일
2014-01-21
조회수
3988

❍ 사업비 : 24,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농업인 단체 또는 마을(10농가 이상)

❍ 사업추진방법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 이장, 회장, 지도자 중 합의된 대표와 농업인 등 적정인원
    - 편이장비 사업집행 주의사항
      • 공동이용장비 20,000천원/대 이하 구입
      • 편이장비 제외 대상: 승용장비(농용고소작업차 등), 8마력이상 장비, 작업시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무게가 23kg 이상인 장비,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등
   
    - 편이장비 사업비 집행예시
구 분 세 부 내 용 비 율
합 계   100%
사업운영
및 평가
❍ 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 사업관련 안내팻말, 화판, 사진첩, 교재 제작 등 일체 운영
(사업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등)
5~10%
❍ 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컨설팅 10~20%
장비 선정
및 보급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구입 30~70%
❍ 지역에서 시급히 요구되어 필요한 장비 보급 0~30%

❍ 제출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양식 참조)
      •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단체 또는 마을 회원의 농업인 및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토지대장 등본 1통(필요시)
      • 임차계약서 1통(필요시)
      • 농업인단체 가입 확인서(필요시)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필요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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