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 24,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사업대상 : 농업인 단체 또는 마을(10농가 이상)
❍ 사업추진방법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 이장, 회장, 지도자 중 합의된 대표와 농업인 등 적정인원
- 편이장비 사업집행 주의사항
• 공동이용장비 20,000천원/대 이하 구입
• 편이장비 제외 대상: 승용장비(농용고소작업차 등), 8마력이상 장비, 작업시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하는 무게가 23kg 이상인 장비,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 또는 무인화 장비 등
- 편이장비 사업비 집행예시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율 |
합 계 |
|
100% |
사업운영
및 평가 |
❍ 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대상자의 교육, 견학 등
❍ 사업관련 안내팻말, 화판, 사진첩, 교재 제작 등 일체 운영
(사업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등) |
5~10% |
❍ 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개발, 평가 등 전문컨설팅 |
10~20% |
장비 선정
및 보급 |
❍ 지역별, 작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 구입 |
30~70% |
❍ 지역에서 시급히 요구되어 필요한 장비 보급 |
0~30% |
❍ 제출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양식 참조)
•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단체 또는 마을 회원의 농업인 및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토지대장 등본 1통(필요시)
• 임차계약서 1통(필요시)
• 농업인단체 가입 확인서(필요시)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