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농촌교육농장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
- 농촌진흥청, 지자체에서 육성한 농촌교육농장(’06∼’15년)
- 일반체험농장에서 교육농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농장
- 사업자등록증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농장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추진하는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기초·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업태(서비스업), 업종(농촌체험, 교육 등 체험관 련)
신청기간
- 2016년 7월11일(월) ~ 7월29일(금)까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기타 증빙서류 9종 각 2부
-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신청서 1부 : 이메일 접수
- 기타 증빙서류 9종 각 2부 : 우편접수(우편소인 7월 29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은 아래 붙임문서 참조
- 접수처 : 품질인증심사기관(지역아카데미)
- 이메일 : kindes@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48 삼정이오니아 807호
- 심사비 납부 : 붙임문서 참조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기간 : 8월 1일 ~ 8월 5일
- 2차 현장심사기간 : 8월 16일 ~ 9월 23일
- 3차 심의위원회 개최와 최종 선정 : 10월 중순
-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 대상농가 통보기간 : 8월 8일 ~ 8월 12일
- 인증서 및 인증패 배부 : 11월 초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