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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담당부서
지원기획팀 (032-440-6909)
작성일
2017-03-16
조회수
1572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안내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입니다.

  • 진단기간 : 2017. 2. 6. ~ 3. 31. (54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참여
    • 민간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 진단대상 : 전 부처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 건축물·시설 등 하드웨어에서 법·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까지
    • 법적 안전관리대상에서 법규미비 등 안전 사각지대까지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또는 물질
        ▶ 전통시장, 대규모 판매시설(백화점 등), 여객선, 유도선 등
        ▶ 급경사지, 축대·옹벽, 쪽방촌 등 재해취약지구 등
    • 부처·지자체 발굴 진단대상에서 국민의 안전신고․제안사항까지
  • 안전진단 및 신고 요령
    • (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시설물을 주의 깊게 관찰, 소관부처에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시민들) 도로․교통, 보도블록, 맨홀, 축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위해 요소를 “안전신문고앱” 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 해당 군․구 및 시청에서 안전위해요소를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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