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연장
- 사용일수 적은 고가의 임대농기계 대여로 농가 경영개선에 일조 -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업 인력난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임대료 50% 감면 조치는 코로나 19가 발발한 2020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계양구 서운동(계양구 살라리로 2번길 33)과 중구 을왕동(중구 공항서로 587)에서 운영하고 있다.
○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이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업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시는 금년에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트랙터, 굴착기, 목재파쇄기와 수요가 있는 땅콩탈피기 등을 신규로 구입 비치하였으며, 현재 36종 93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영농을 해야 하며, 농업인이 직접 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원하는 농기계를 3일전에 예약해서 사용하면 된다.
○ 조영덕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나 농가 부채의 주요 원인중 하나인 농기계를 구입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를 먼저 사용해 농가 경영비를 줄여야 하며, 농기계 사용시에는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팀(☎032-440-6931, -693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