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앞장서
-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 및 약제 공급 완료 -
- 적기 방제 및 예방수칙 준수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 -
○ 인천시농업기술센터(시장 유정복)는 3월 1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사과·배 재배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약제 공급 및 예방 약제를 공급했다.
○ 이번 교육은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식물방역법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의 준수 등)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교육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예방수칙과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개화기 적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공유하였다.
○ 한편, 사전 신청을 받은 방제약제를 관내 사과·배농가에게 교육 당일 지급했다. 올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사과·배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방제약제 신청을 받았으며, 총 20농가(사과 9, 배 11)가 선정되어 과수화상병 약제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약제 3종을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했다. 또한, 교육에 참석한 전체 농가에 적과·전정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제도 지급했다.
○ 이번 교육과 약제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개화기 적기 방제를 독려함으로써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정확하고 주기적인 예찰을 유도하여 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과·배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며 “각 농가에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기 방제를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