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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광역시, 농업인 농기계 수리비 지원 확대 시행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032-440-6927)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3
  • 배포일자 : 2025년 10월 2일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담당자 : 과학영농팀 T.032-440-6927
인천광역시, 농업인 농기계 수리비 지원 확대 시행
- 소형 10만원·대형 2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작년부터 확대 시행된 제도로, 기존에는 농업인 1인당 지원 한도가 소형 5만원, 대형 10만원, 연간 최대 35만원까지였으나, 개선 이후에는 소형 10만원, 대형 2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관리기·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주요 영농기계의 부품 교체 및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수리점에서 수리 후 발급받은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2개월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는 농업 생선성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고장과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부담이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어왔다.”며 “수리비 지원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_251002_인천광역시, 농업인 농기계 수리비 지원 확대 시행.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 문의처 032-440-6909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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