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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032-440-6927)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21
  • 배포일자 : 2025년 11월 26일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담당자 : 과학영농팀 T.032-440-6927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 농기계 임대기준 완화로 농업인 경영 부담 덜어준다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기존에는 농기계 임대 시 주민등록과 농경지 모두를 인천광역시에 두어야 했지만, 이제 주민등록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광역시에 두어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기계를 소유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기준 완화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경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_251126_인천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 문의처 032-440-6909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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