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및 조례

위원회 기능

  •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심의 자문
  • 국내외 홍보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 관련 자문
  • 도시브랜드 사업 보고 및 발전 방향 자문

위원회 구성

  • 25명(관계 전문가 위촉직) 이내
  • 위원장 : 위촉직에서 호선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