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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신청

사용신청 절차

  • 신청대상 :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 단, 신청 없이 사용 가능한 것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사용기간 : 1년 이내
    ※ 추가 이용 시 재신청
  • 사용료 : 무료
    ※ 단, 영리 목적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별도 정함
  • 구비서류
    - 공     통 : ①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②상징물 활용 시안 ③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비영리 : ①단체등록증 등(해당되는 경우)
    - 영     리 : ①사업자등록증 ②상표등록증(상표에 활용 시) ③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단, 영리 목적은 도시브랜드위원회 검토 후 승인
  • 신청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토

    인천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여부 검토
    (담당부서)

  • 사용 승인

    사용 승인
    결정 통지

사용 서약사항

  • 상징물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 사용기간(1년 이내)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 실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용 실적 미제출시 이후 1년간 상징물 사용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인천시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침해·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 인천시 상징물 자체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상품·서비스·행사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 컨텐츠와 이와 관련된 상품·서비스·행사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기타「형법」등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상징물 사용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인천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작물의 경우 안정성 확보(KC인증 등) 및 생산 전 최종 시안 제출(승인필요)

사용승인(불허) 기준

  • 1. 상징물 별 디자인 사용 기준(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 2. 상징물 본래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캐릭터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 3. 인천시(산하기관 포함) 주관·주최·후원 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상징물 사용 목적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 단순 회사 홍보, 개인 명함 등 상징물 사용 공공성이 떨어지는 경우
  • 5. 사용자의 상표 등 대표되는 이미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6. 특정 정치·종교적 이념, 사상적 주장을 표현한 것에 이용되는 경우
  • 7. 인천시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침해·비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8.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된 경우(영리 분야)
  • 9. 그밖에 지역 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

  • 브랜드홍보팀 032-440-3084
  • 신청서 제출 pojw0809@korea.kr

상징물 사용신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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