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난호 보기

인천 AG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지원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2011-12-01 2011년 12월호

 

인천 AG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지원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


우리시는 그동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주경기장 국고보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회자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 주경기장 건설의 국비지원이 285만 시민의 염원으로 이뤄지고, 40억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소망한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국고지원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부 전달식이 지난달 22일 시청에서 열렸다.
송영길 시장은 100만인 서명운동 범시민추진협의회와 인천시의회 인천AG지원특별위원회 및 시민대표들로부터 서명부를 전달 받았다.

 

주경기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 이유
우리시는 민선 5기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시 재정을 절감하고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자 주경기장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이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문학경기장의 구조적 문제, 서·북부지역 균형발전 소외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 일부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줄이고 사후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던 이유
처음 전제된 민자사업의 투자금액은 총 사업비의 21.4%로, 78.6%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그야말로 무늬만 민자사업이었다. 이에 민선5기 출범 이후 과감하게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시는 주경기장의 관람석과 판매시설의 규모축소, 최저가입찰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비를 1천억원 이상 줄였다. 또 ‘민자사업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에 국고지원 포기 공문서를 보낼 수밖에 없던 이유
2010년 11월, 주경기장의 재정사업 전환과 국고보조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은 최초 사업승인(2009. 6. 23.)때부터 정부의 국고지원 불가입장과 더불어 국고지원 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의 연장선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정부의 국고지원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지원 문제로 싸우다 보면 사업승인이 늦어져 결국 주경기장 건설에 차질을 일으킬 것을 우려, 사업승인을 위한 형식절차로 정부의 요구에 의해 포기 공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
처음에 주경기장은 민자와 주변지역 개발이익을 통해 건설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지만, 민자사업의 문제,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 개발 한계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변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돼 대회지원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명백하게 성립됐다. 더불어 2002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36.5%), F1 2011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대회경기장 건설비용(30%)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국고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에 반해 국제대회인 아시아경기대회의 주경기장 건설에는 국고지원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에 정부에 서운해하는 시민의 여론이 고조돼 있는 만큼, 국고지원은 꼭 이뤄져야 한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유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방식 변경이 승인되고 국고지원 법적근거가 마련돼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중앙정부의 원론적인 국고지원 불가입장만 지속돼 왔다. 이에 시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천시의회 및 시민단체가 앞장서 285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목소리를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추진했다.


2014 인천 AG를 포기 못하는 이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정부의 보증으로 유치 신청한 국제행사로 개최권을 포기할 경우, 2014년 개최국가 및 개최도시를 새롭게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구축된 도시의 위상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아울러, 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완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 중단에 대한 위약금 토지의 환매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개최권 반납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없다.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콘텐츠기획관
  • 문의처 032-440-830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