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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급여 혜택

2003-09-01 2003년 9월호
게시판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급여 혜택 조회수 5495

지역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사람이 그 체납된 보험료를 지사에 방문해 분할납부 승인신청을 받고 분할 납부 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가능 횟수는 최고 18회이며, 신용카드(삼성, 신한, 삼성, BC, 국민, 외환)도 가능하다. 다만, 성실납부의무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1회 이상 납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되며, 보험급여혜택도 취소된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

 

 




 
 

[2003년 0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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