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한 사람이 그 체납된 보험료를 지사에 방문해 분할납부 승인신청을 받고 분할 납부 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가능 횟수는 최고 18회이며, 신용카드(삼성, 신한, 삼성, BC, 국민, 외환)도 가능하다. 다만, 성실납부의무자와의 형평성 도모 및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1회 이상 납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되며, 보험급여혜택도 취소된다.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