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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와 닿는 조례로 다듬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조례로 다듬겠습니다
“대부분의 조례들은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례들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시민 편의에 맞는 조례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정비특위)는 어떤 기구인지 간단히 소개해주시지요.
조례정비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제약되고 관행적인 조례를 제정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조례특위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연구,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해 개정하고 조례 제정권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입니다
조례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활동 중 입법 활동이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현재 저를 제외한 나머지 8명 의원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해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5대 조례특위를 통해 조례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시의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위원회로 만들겠습니다. 또 조례특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 삶의 질 향상입니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조례의 합목적성을 찾아 시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제약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조례 제·개정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대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고 유료화에 따른 공원시설 재투자도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의회에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시민들이 마음대로 녹지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삶의 질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시민들의 생활체육지원에 관한 조례,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푸른인천가꾸기 사업에 관한 조례, 상수도 이용요금에 관한 조례, 섬지역의 도선료 감면에 관한 조례 등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특위 운영방침과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내년 9월말까지 현행 인천시 조례 299건을 모법 기준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비할 것이며 시류에 맞지 않는 조례와 중복조항, 시민생활을 제약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비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을 특위 활동에 반영해 주민참여를 이끌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례특위가 의원들을 위한 특위가 아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례특위가 되어야하며 시민과 의회가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프로필
인천여중·인일여고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 /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책자문위원 /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이사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1기 기획행정위원장·제4대 2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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