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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소비자 주권’ 함께 지켜요
최근 홈쇼핑,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새로운 소비생활 패턴이 정착되면서 신종 상거래와 특수판매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전화로 경품에 당첨되었으니 주민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확인한 후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경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우리시는 인구 260만 명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대도시로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우리시와 군·구 민원실, 우리시에 있는 민간소비단체에서 접수·처리한 소비자 상담은 총 1만8천여 건. 그러나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은 전체 상담건수의 45% 정도가 서울에 있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한국소비자연맹인천지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YMCA, 주부교실인천지회, 한국부인회 등 민간 소비자단체에서 처리되었다.
우리시는 소비자를 보호해야하는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인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2001년 7월 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리콜, 제조물 책임법, 소비자분쟁 조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시의 책임과 역할이 많아진 것도 센터 설치의 디딤돌이 되었다.
소비생활센터는 센터장과 담당공무원을 비롯해 소비자보호원에서 파견된 2명의 상담원과 소비자단체에서 파견된 인원 등 모두 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분쟁조정,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결함 제품에 대한 리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나 정책의 연구 및 건의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소비생활센터의 역할이다.
지난 4월 센터가 문을 연 이래로 하루 평균 20~30건의 소비자 보호상담을 벌이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연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데다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서 13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최재성 씨의 말이다. 소비자들은 주로 기만상술이나 방문판매, 악덕상술에 의한 피해를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상담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전문가들이 나서서 직접 피해를 입힌 업체에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 경제정책과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나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최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노인들을 기만하는 상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이나 무료 공연을 가장한 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현혹시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다. 판매직원의 말에 솔깃해 고가의 건강용품 등을 구입했다가 후회를 하고 반품을 하려고 하면 한번 뜯어본 물건은 안된다는 둥 하며 반품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기만상술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만상술 피해실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천여 곳에 이르는 인천의 경로당에 배포했고 노인복지센터나 노인회관 등에서 노인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많은 20대 소비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능시험이 끝나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신용카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이나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방법, 개인신용정보관리의 중요성 등을 교육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해 인터넷 상담도 하고, 소비자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소비자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둘 계획이다.
“판매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소비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최재성 씨의 말처럼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보하는데 소비생활센터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상담은 전화나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고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절기(11월~2월)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공휴일은 휴무다.
문의 _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27번지 한미은행 2층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전화 : 442-9872 (고발처리), 팩스 : 442-9873)
거래시 소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
■ 계약시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상품의 종류, 구입금액 등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 판매원과 해약조건,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특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꼭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이라도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 물품이 개봉·훼손된 경우에는 해약이 곤란하므로 판매자가 개봉이나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응해서는 안됩니다.
글 정경애 · 사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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