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난호 보기

망가진 옷 누구 탓일까? ‘세탁 포청천’이 판결한다

2006-08-01 2006년 8월호

 

 


 


 


 


 


 


 


 


 


 


 


 


 


망가진 옷 누구 탓일까?
‘세탁 포청천’이 판결한다



글-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김정식 (자유사진가)


부평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아이에게 입힐 니트원피스를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짠 후 전국 체인망을 갖춘 C세탁소에 맡겼다. 그런데 세탁을 하고나자 흰 실로 짠 부분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색이 바랬고, 원색에 가까웠던 단추들도 색깔이 변해 보기 싫게 됐다. 김씨는 인천소비자연맹에 세탁물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원들은 약품테스트 등을 거친 끝에 세탁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는 실값 5만원과 공임 10만원 등 16만 5천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탁소에서는 옷을 입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5만원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소비자연맹은 김씨와 세탁업소를 중재해 제품가의 50%에 달하는 8만5천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양쪽의 합의를 얻어내고 심의를 종결지었다.
이처럼 의류나 장신구 등을 세탁한 후에 제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한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일반인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세탁물심의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세탁물심의위원회는 화요일까지 접수된 세탁물에 대해 매주 수요일 심의를 열어 약품테스트, 기계테스트 등을 거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한 심의는 점심시간을 꼴딱 넘겨 2~3시에 끝나기 일쑤다. 매주 처리하는 건수가 150건에서 많을 때는 200여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세탁물의 이상이 제조업자나 세탁업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라 피해 배상을 받도록 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을 대행해 주는 등 법적인 조치까지 돕는다.
심의위원장 박주남씨 외에 현순길, 김진식 위원이 인천시소비자연맹의 세탁물심의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탁업중앙회의 임원을 맡고 있으며 각각 모피, 봉제, 원단 등 전문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들이라 소비자들은 위원회의‘판정’에 믿음을 가질만 하다.
세탁물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세탁물만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의류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벨트 같은 장신구에서부터 가방, 신발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소파나 가구처럼 덩치가 큰 제품은 위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심의를 하기도 한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웬만한 불만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이 제조사나 세탁업자 등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어야만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라며 세탁물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것을 권고했다.


 


세탁물 분쟁을 줄이려면?


지난해 접수된 3천831건의 분쟁을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60.8%(2,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자 30.5%(1,169건), 세탁업자 7.9%(301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분쟁을 줄이려면 소비자나 세탁업자 모두 의류에 표기된 취급표시대로 세탁을 해야 한다. 특히 세제의 선택이 중요하고 세탁시간을 지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접수할 때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파악한 후 접수하고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는 것 역시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세탁물심의를 의뢰하려면 직접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회(434-4123~5, 남동구 구월1동 아름빌딩 6층)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로 문의한 후 택배로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콘텐츠기획관
  • 문의처 032-440-830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계정선택
인천시 로그인
0/250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