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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권리 찾아줍니다
김민식(가명·남 3세)군은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일시보호시설인 신나는 그룹홈에서 지내고 있는 어린이다. 김 군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길병원 응급실에서 1391(일상의 구원) 아동학대신고전화로 신고가 접수된 때문이다. 아버지의 내연녀와 함께 지내던 민식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진 내연녀에게 호스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변기에 처박아 놓기도 하는 등의 학대를 당하다가 마침내 기절해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다.
광범위한 아동학대의 범위
이처럼 TV나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학대받는 어린이들의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다.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곳이 바로 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정용충)다. 센터는 지난 2000년 우리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24시간 연중무휴로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아동학대예방센터가 학대받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보호만 하는 곳은 아니다. 아동학대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부모들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돕고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궁극적인 취지이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못 배우고 가난한 부모들이 자녀를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부모들이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나 생각의 틀에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동학대”라는 것이 아동학대예방센터 홍현정 팀장의 설명이다.
보호에서 치료까지 원 스톱 서비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24시간 운영되는 1391 전화나 사이버(http://www.ic1391.org)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나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 조사를 하고 응급상황인지 단순 아동학대 사례인지를 판정한다. 응급아동학대의 사례인 경우 바로 센터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쉼터에서 3개월간 보호하며 치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도록 돕는다. 이 기간에는 의료지원 서비스는 물론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대와 관련된 원인을 찾아 아동을 치료한다. 또 미술, 놀이, 음악치료 등 다양한 상담치료를 통해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자아를 존중하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한편 부모교육과 상담도 실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는 정서적, 신체적인 안정을 찾게되고 부모들은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3개월 간 쉼터에서 지낸 후에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가정으로 돌아가도 좋을지, 아니면 장기시설로 아이를 보낼 것인지 판정한다.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매달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관심을 늦추지 않는다. 단순한 아동학대 사례일 경우에는 가정 내에 보호하도록 하고 부모 교육을 한다.
신고된 사례가 아동을 학대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 차례씩 운영되는 사례판정회의를 거친다. 교육, 법률, 의료, 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0인의 판정위원이 엄정하게 아동학대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정용충 소장은 “우리 어른들이 아동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이 가정이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이밖에도 센터에서는 사이버상담과 아동학대 수호천사사업, 홍보와 교육사업을 통해 아동학대가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센터 _ 국번없이 1391 (http://www.ic1391.org)
글 _ 정경애 · 사진 _ 김정식
훈육위한 과도한 체벌도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들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치료를 받아야하는 아동에게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유기와 방임의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정서·성학대·방임으로 나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로 때리기, 흔들기, 화상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것도 신체학대에 포함된다. 갓난아기를 달래기 위해 과도하게 흔들어대는 것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것이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부모가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소리지르는 것, 욕설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또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로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애무, 강간 등의 직접적인 접촉,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 노출 등이 해당된다.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적인 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방대하다. 어른들이 잘 모르고, 무심결에 하는 행동에도 어린이들은 상처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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