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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2005-08-01 2005년 8월호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회사 창립 5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경품행사에 당첨되어 골드회원으로 모십니다. 매월 4만원씩 24개월만 결제하시면 핸드폰 요금 할인, 스키장·콘도·팬션·리조트 할인, 주유소 할인, 제주도 무료 여행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조회가 필요하니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 주세요.’
2004년 7월 만수동에 사는 문정훈(가명, 50대)씨는 핸드폰 전화로 S할인회원권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 주어 결제하였다. 며칠 후 택배로 도착한 계약서와 설명서를 읽어보니 당초 설명과 달리 서비스 이용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가 1달 안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1달 후 다시 전화해 해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청약철회기간이 지나 해지하여 줄 수 없으며, 해지하려면 30%의 위약금을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2005년 1월 말 만수동에 사는 김민화(가명, 40대)씨는 기름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청에 자신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일러 주었다. 가입의사가 확실하지 않았던 김씨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텔레마케터는 신용카드번호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할 뿐 절대로 결제는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1달 후 김씨에게 신용카드 대금 596,000원이 청구되었고, 화가 난 김씨가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없는 전화번호로 안내되었다.

할인회원권이란 업체가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입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물품 구입시의 할인, 여행 및 콘도, 스키장 이용시 할인 등 서비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계약 후 업체가 계약시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할인율, 할부기간, 서비스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이나 부도시에는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게 된다.
할인회원권 판매는 대부분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전화권유판매)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가입 실적으로 수당을 받는 텔레마케터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흐리게 만들며, 말로 설명한 내용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해야한다.

※할인회원권 피해를 막으려면
①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는 것은 계약 체결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②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회원 모집을 위해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며, 말로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입증하기가 어렵다.
③ 계약을 철회할 뜻이 있으면 청약 철회 기간 이내(14일)에 업체와 카드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④ 현금 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청약 철회 기간 내 철회를 요구해도 물품이 훼손되면 업체에서는 이를 빌미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철회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⑥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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