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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지원, 방과후교실 확대… 참 살기 좋아지겠네

2005-01-01 2005년 1월호

일반행정·세제분야

공익신고(내부고발) 제도 시행
시 산하 공무원 중 업무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이용 부당이득 및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알선·청탁행위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공무원에게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합니다. 이는 공무원 내부조직에 남아있는 구조적 비리를 차단해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시 감사관실 440-3130)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7월)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도 2004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 휴무제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2005년 7월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시 총무과 440-2415)

인감증명 발급 편리 (1월)
인감증명서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은 전자정부를 통해 개인 PC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감증명이 대리로 발급된 경우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 등이 개인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대리발급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6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확인방법 확대 (4~5월)
지난해 까지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하면 통ㆍ리장이 본인을 확인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할 경우 신청자 본인확인을 통ㆍ리장은 물론 동일 호적의 가족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4~5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본인ㆍ세대원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호적내의 가족도 주민등록 분실신고할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정리기관 확대 (4~5월)
지금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시 자치행정과 440-243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확인방법 개선 (4~5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과 엄지지문 모두가 필요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 없이 엄지지문 확인만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4)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제공 (3월)
지난해까지는 현행 자치법규만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948년 이후 제·개정, 폐지된 자치 법규의 연혁자료를 포함한 각종 법령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 법무담당관실 440-228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7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부과되던 부동산 보유세제가 올해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합니다. 1차로 군·구에서 낮은 세율의 ‘재산세’로 7월에는 건물분과 주택분(1/2),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1/2)으로 통합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주택 9억원 초과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시 세정과 440-2563)

환경·상수도분야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1월)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되고,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해야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반드시 물기를 짜고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지정된 봉투(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때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 청소행정과 440-357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확대시행 (1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타이어, 윤활유, 전지, 형광등, 컴퓨터 및 플라스틱 포장재 중 필름 포장재는 신제품을 구입할 때 구입처에서 의무적으로 무상 회수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를 구입할 때도 신제품 구입처에서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하는 의무화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시 청소행정과 440-357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1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적게 나오는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시 환경보전과 440-3523)

공동주택 등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개선 (1월)

 

5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의 동의 없이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고, 신규 건축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업종이 같은 복합상가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고, 단일계량기만 설치된 50세대 미만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수도사업본부 870-9282)

WHO 수준의 수질검사항목 확대 (1월)
먹는물 안정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인 법정 항목 55, 환경부 감시항목 15, 자체감시항목 51 등 총 121항목으로 확대, 강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870-9293)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경 (1월)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당 130원으로 변경돼 부과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870-9244)

상수도정보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실시 (1월)
상수도 단수안내, 검침정보, 요금정보, 민원처리결과 등을 전화음성서비스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870-9311)

정보서비스분야
시민정보화 교육과정 개편 (1월)

인천 Cyber City Center에서 실시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이 더욱 다양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과정으로 개편됩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가족사진 내맘대로 편집하기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과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게임제작 및 IT 관련 사이버 교육 등 각종 흥미롭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1503)

시민참여형 인터넷신문 발간 (2월)
주요 시정 및 행사 소식, 생활유익정보를 이메일을 통하여 시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서비스합니다. 또 인터넷 타블로이드판(출판식) 전자신문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신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2)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1월)
최신의 지형도를 이용한 인천시 지도, 주요건물의 위치, 문화·관광시설물 안내, 버스노선도, 최단거리 등 시민들이 필요한 생활지리정보와 교통, 환경, 인구통계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학술, 연구용으로도 분석, 통계가 가능하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43~5)

시민편의 중심의 시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10월)
전자결재문서공개, 공공시설 이용안내 및 예약, 폰페이지 구축 등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2~4)

여성정책분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아동 양육비 1인당 월 5만원, 중학생 학습비 1인당 분기 9만원, 난방 연료비 세대당 연 12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중·고생 교통비 1인당 월 2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군·구에서 추천된 500세대에게는 건강검진비가 세대당 10만원씩 지원됩니다. 또 장기 실직한 모·부자가정 300세대에게는 세대당 2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신규로 지원해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습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714)

저소득 아동 등 보육료 지원 확대 (1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1층), 차상위(2층), 차차상위(3층), 차차차상위(4층)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저소득층 보육료로 7,300명,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2,500명, 한 가정 두 자녀 보육료로 1,600명 등 총 11,400명의 아동에게 최고 월 29만9천원을 지원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1월)
지난해까지 3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방과후 교실을 20개 학교에 추가로 설치해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새로 방과후 교실이 설치되는 학교는 남부교육청 관내 송월, 만석, 용유, 도화, 서화, 송림초등학교, 북부교육청 관내 삼산, 마곡, 동수, 갈산, 진산, 부광초등학교, 동부교육청 관내 서창, 간석, 도림, 약산, 장수초등학교, 서부교육청 관내 부현, 효성, 작동, 효성남, 신현북초등학교, 강화교육청 관내 선원초등학교 등입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보육시설 CIRCUIT-MASTER 파견 사업 (1월)
올해부터는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과 함께 보육시설 순회교육을 위한 고도의 보육전문가를 순회교사(circuit-master)로 위촉해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평가인증제 준비 사항을 장학(奬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으로 30개소를 평가하고 순회교사를 100개소에 파견해 지원합니다. (시 여성정책과 440-2680)

교통·관광분야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확대 시행 (4월)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정기적 통근자에게 요금경감 혜택을 주기 위해 800~1,000원 구간은 월 35,200원으로 하고 1,100원 이상 구간은 15%를 할인한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을 부과합니다. (시 교통기획과 440-3874)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 양방향 환승할인 (4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지하철 ⇒ 인천시내버스간 단방향 환승할인(버스운임의 50% 할인)을 확대하여 인천지하철 ⇔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으로 추진합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제반 준비사항이 완료되는 4월부터 인천지하철 ⇔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교통기획과 440-3874)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 차등차로제 시행 (4월)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에 차등차로제를 시행합니다. 중앙공원길은 시청방향 3개 차로, 연수동 방향 1개 차로로 운영되며, 문화회관길은 시청방향 1개 차로, 연수동 방향 3개 차로로 운영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테라스형 버스정류장,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시 교통기획과 440-3864)

만월산 터널 개통 (7월)
2001년 12월부터 추진되어 온 만월산터널(남동구 간석4거리~부평구 동서정4거리) 축조공사가 금년 7월 29일 준공되어 개통됩니다. 남동구 도심지역과 부평구 도심지역간 교통이 편리해지고, 물류체계 개선 및 시내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 도로과 440-3793)

인천시티투어 노선조정
인천시티투어 노선이 일부 조정되어 운행됩니다. 시내노선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하루 3회 (11개 코스)운행되고 동인천역, 화도진공원, 동막역은 코스에서 제외됩니다. 공항노선은 오전 9시 45분부터 1시간 30분 간격으로 13개 코스를 하루 6회 운행합니다. 공항노선에는 하얏트, 베스트웨스턴호텔, 을왕리해수욕장, 북층방조제(갑문) 코스가 추가됩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운행되는 테마코스는 소래노선은 폐지되고 강화노선만 운행됩니다. (시 관광진흥과 440-3325)

보건분야
금연클리닉센터 확대운영 (3월)
우리시 전 군·구(중구, 옹진군 제외)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누구나 보건소에 금연 신청을 하면 금연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32)

소아암·백혈병 의료비지원 (1월)
지난해까지 만 15세 이하의 소아백혈병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 자녀의 소아백혈병 진료비 및 소아암 환자에게도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3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월)
저소득층 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이 기존의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입원기간중의 식대를 확대 지원합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34)

암 환자 치료비 지원 (1월)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대상자 중 위, 간, 대장, 유방, 자궁암이 발견되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의료급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또 저소득층 폐암 환자에게도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34)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 확대 (1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7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도 확대 지원됩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62)

체지방분석 등 비만프로그램 운영 (1월)
우리시 전 군·구 보건소에서 체지방 분석기를 확충해 신체계측, 비만도 측정, 체성분(골격근, 지방, 수분량 등) 진단을 통한 성인병 유·무 판정 및 관리 방법을 제시해 과학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시 보건위생과 440-2775)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금년보다 8.9% 인상돼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055,090원에서 1,136,332원으로 81,242원이 늘어나고 현금급여도 928,901원에서 972,256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촌 이내에서 1촌 이내로 완화됩니다. (시 사회복지과 440-2922)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1월)
올해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6만원,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입니다. 또한 월 3만원이던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월 4만원으로 인상돼 지원됩니다. (시 사회복지과 440-2663)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134가구의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파손된 벽지도배 등 주택을 개·보수해 드립니다. (시 사회복지과 440-2664)

노인 교통수당 지급 개선 (상반기)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수당 현실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매분기 5만4천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시 사회복지과 440-2674)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시행 (1월)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우리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15,000㎡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0세~5세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사망) 손자녀·조카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농지소유면적 20,000㎡미만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시 농정과 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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