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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지 대사, 중매쟁이 선택도 꼼꼼하게

2005-03-01 2005년 3월호

몇 해 전 상처한 전주명(가명·58·인천시 계양구)씨는 자식들의 권유로 재혼을 하기로 하고 한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모두 7번 소개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두 차례 소개를 받으면서 전씨는 결혼정보회사의 태도에 화가 났다. 처음 소개를 받은 사람은 동성동본이었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황당한 생각에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더 이상 소개를 받지 않을테니 회원가입비를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계약대로 다른 사람을 더 소개해 줄 수 있을 뿐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이혼 후 중학생인 딸과 함께 사는 윤미영(가명, 39세, 서울 반포동)씨는 인천의 한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전화를 통해 회원가입을 권유받았다. 전화를 한 업체직원은 회원가입만 하면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으나 130만원을 주고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건의 사람들만 소개해 주었다. 실망한 윤씨가 계약해제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오히려 윤씨의 눈이 너무 높아서 생긴 문제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1999년 2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결혼상담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상태여서 소비자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구제가 곤란하다. 따라서 결혼정보 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결혼정보 업체의 광고내용이나 직원들의 상담내용을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한다. 가입만 하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금방 소개 해 줄 것처럼 말하거나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도 모두 들어주겠다고 했다가 계약 후 모른척하는 업체들이 있다.
우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회비 환불, 회원자격 상실 등 일방적인 사업자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라면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본인의 요구사항, 즉 소개상대자의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자세히 계약서에 기재해 넣는 것이 좋다. 나중에 계약이행 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길 시 분쟁의 사유를 어느 쪽에서 제공했는지에 따라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불조건이 달라지므로 그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생활센터(442-9872 http://consumer.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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