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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행 이륜차 자진신고하세요
2001-05-11 1999년 1월호
우리시는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대상은 사용·변경·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후 6월이상 경과했지만 양수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필증을 분실·훼손했거나 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차체를 높이는 등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다.
신고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신고를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면제된다.
문의 : 인천광역시 교통지도과(032-44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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