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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는 '정성껏' 냅시다
2001-05-12 1999년 2월호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사업에 씌여지는 적십자회비를 모금한다.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사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방법은 지역에 따라 두가지다.
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강화군 등 지역은 주민반상회 등을 통해 회비액을 약정한 뒤 적십자회비 모금안내서를 교부받아 자진해서 지정은행에 내거나 회비모금위원이 집집마다 방문해 납부를 대행하는 '약정납부지역'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자율납부지역'은 중구·연수구·계양구·서구
옹진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금액이 다른 2종의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 가운데 원하는 금액 한종을 택해서 직접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내면 된다.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재민 및 저소득층구호와 청소년적십자활동, 혈액·의료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보건안전사업, 사할린동포모국방문 및 영구귀국 추진사업 등에 쓰인다.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032-8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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