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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고지서 재발급, 편리해졌습니다
2001-05-12 1999년 2월호
상하수도요금고지서를 재발급받기가 한결 쉬워졌다.
그동안 요금을 체납하거나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가야만 재발급이 가능했다. 또한 구 경계지역에 사는 원거리 수용가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거주지나 근무처의 가까운 곳에 수도사업소가 있는데도 먼곳에 있는 관할 수도사업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자체 전산프로그램인 수용가정보처리시스템이 가동돼 다른 사업소에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지역사업소는 본부전산실에서 다른 사업소의 백지요금고지서를 충분히 발급받아 비치해두고 다른 사업소 관할 수용가가 요금고지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발급해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중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급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발급사항은 관할사업소로 통보해준다.
문의 : 상수사업본부(032-868-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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