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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01-05-12 1999년 2월호
올해부터 의료보험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우선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동안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기간이 330일로 늘어났다.
앞으로 2000년에는 이 제한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입원료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이제부터 정오 12시부터 다음날 정오 12시까지를 하루로 쳐 입원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따라서 퇴원할 때 진료비계산 등을 이유로 지체해 12시를 넘겼더라도 입원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4박5일을 입원하는 경우 5일분 입원료를 부담했으나 이제는 4일분 입원료만 내면 된다. 다만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엔 하루치의 입원료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 인천기계공업공단의료보험조합(급여과 : 032-4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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