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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까지 넓어진 국민연금혜택
2001-05-12 1999년 2월호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제외됐던 도시지역주민들도 오는 4월1일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주민들은 각 지역의 통장을 통해 배부한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월5일부터 3월 13일까지(자진신고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통장이나 동사무소,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해야 할 대상은 도시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이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주민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중이거나 연금을 받는 주민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만 23세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주민(학생·군인 등)은 제외다.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신고권장소득을 참고해서 사실에 맞게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한 소득에 따라 매월 내야할 보험료와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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