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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는 1388 긴급 전화로
2001-05-14 2001년 2월호
우리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춘·윤락행위나 원조교제행위를 발견하거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부탄가스·본드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성인용 만화·비디오테이프 등 유해매체물을 판매 혹은 대여하는 행위 등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없이 1388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이나 군·구홈페이지 주소기재를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만일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븐을 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 신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44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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