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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 신청하세요
2001-05-14 2001년 2월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교가입자는 가입자 30만원, 피부양자 20만원이 지급되고 근로자가입자는 조합별 정관금액,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30만원, 세대원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2000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7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420-1640)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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