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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사전분석제도 활용합시다.
2001-05-16 1999년 6월호
군사보호구역내 행위 허용범위를 사전에 분석해서 건축 및 지형변경 등의 각종 행위의 허용기준을 정하는 사전분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민원인에게 공개돼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이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여부의 정확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내 각종 행위의 허용기준은 사전분석에 따라 부동의, 협의, 위탁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위탁지역은 통제고도 및 제한사항(조건)범위 안에서 군사협의없이 행정청 단독으로 건축물 인허가나 토지이용계획허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업무가 기존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우리 시에는 서구, 남동구, 부평구에 약 1.6㎢의 위탁지역이 있으며 위탁지역 및 위탁조건 관련사항은 시 도시계획과나 해당구청 도시정비과, 군부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제103 보병여단 (032-502-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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