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 보기
무단방치차량 신고받습니다.
2001-05-16 1999년 7월호
우리시는 무단방치차량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을 말합니다. 주변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다면 시 교통지도과나, 구·군 (지역교통·경제과),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의 : 시 교통지도과(032-427-0101)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아이디나 소셜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온라인 열린 시장실 」 관리자 알림 >
그동안 해당 게시판에서는 댓글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댓글이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댓글은 공식 의견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향후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원하시는 경우 '의견내기 참여' 탭으로 이동하시어 본인인증 후 게시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