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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부당요금 강요하면 신고합시다
2001-05-16 1999년 7월호
자동차정기검사 시기가 된 차량소유자들은 집 또는 직장근처의 검사장을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합시다. 검사는 검사인력 및 시설을 확보한 정비업체인 지정정비사업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인천자동차검사소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일부 카센터 및 보험대리점 등 검사신청대행업소에서 점검명목으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정정비사업자가 점검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면 시 교통지도과(440-393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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