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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 사용자 자수기간입니다 .
2001-05-16 1999년 6월호
6월 26일은 제12회 세계 마약류 퇴치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자수한 재범의 위험이 없는 마약류 불법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불입건하고 기소유예등 최대한 관용처리합니다. 하지만 자수기간을 경과해 검거된 마약류사용사업은 종전처럼 구속엄단합니다.
주변에 마약류 불법 사용자가 자수할 수 있도록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인천지방검찰청 (032-420-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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