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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료 인상됐습니다.
2001-05-15 1999년 5월호
3월부터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93년 보험료율을 4.6%에서 3.8%로 인하한후 5년동안 한차례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5년 부터는 의료보험의 급여비가 보험료 수입 을 앞지르기 시작해 매년 그 적자폭이 누적되어 왔고 98년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대 급여비 비율이 152%에 이르는 등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95년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확대돼 보험료를 내지않고 보험혜택을 받는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는 등 더 이상 보험료 인상을 미룰 경우 더 큰 폭의 보험료를 이상할 수밖에 없어 보험료를 인상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내용은 보험료율이 4.2%에서 5.6% (군인은 3.3.%에서 4.4%)로 인상되었으며 보험료 부과범위가 봉급과 기말수당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범위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선과 의료비용의 효과적인 억제, 조직축소와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급여수준 향상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02-327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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