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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합니다

2001-05-15 1999년 5월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는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둘 때 납부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가 전국 어느 현장으로 옮기더라도 그곳이 공제계약 사업장인 경우 일한 일수만큼 공제부금이 계속해서 적립됩니다. 공제부금액은 공사발주자 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98년 1월 1일 이후 발주된 100억 이상의 공공 공사, 500호 이상인 공동주택 공사는 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공제부금비는 공사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복지수첩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사담당자로부터 복지수첩을 교부 받기 바라며 또한, 임금 지급시 일한 일수만큼 공제증지(1일 2,000원)가 붙여져 있는지 확인해 향후 건설업을 그만둘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3층(02-547-57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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