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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유자녀 지원합니다
2001-05-15 2000년 2월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 형편이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동시에 가구당 보유재산이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1급 내지 3급의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인 경우 20세 이하)의 자녀 ·사망자·중증 후유 장해인이 사고 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하의 노부모 ·중증 후유 장해를 입은 본인 등 입니다.
유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오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를 제외하고 모든 지원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에서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
문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32-83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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