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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이용하세요
2001-05-15 2000년 2월호
법의 구호를 받고 싶어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망설이셨던 불들이라면 한번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이 제도는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이 민사·가사 소송 대리를 비롯해 형사사건의 변호, 기타 여러 가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해주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이 사업은 크게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면접, 전화, 컴퓨터 등을 통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사·가사 사건은 화해중재와 소송대리, 형사사건은 변호사에 의한 변호를 각각 처리해줍니다. 이용대상자는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주민(생활보호대상자 등), 농·어민, 월평균 수입 130만원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한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제외됩니다.
비용은 민사·가사사건의 경우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무료,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은 소송이 끝난 뒤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상환 받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표 참조) 예외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사건은 보석보증금과 보석보증호범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 수혜자 | 출연 기관 | 비고 |
|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승소금액이 5천만원이하 | 조흥은행 |
| 농민, 어민, 축산인 | 승소금액이 2억원 | 농,수,축협 |
| 담배소매인 | 승소금액이 5천만원이하 | 담배인삼공사 |
문의 :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남구 주안6동 988-1 대일빌딩4층) 032-433-3350)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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