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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PC통신으로 발급받으세요.
2001-05-15 1999년 5월호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받아 볼 수 있는 재택민원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민원서류를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등 PC통신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민원은 1)호적등본 2)호적초본 3)개별공시지가확인서 4)제적부등본 5)제적부초본 6)토지이용계획확인원 7)자격증명 8)토지대장등본 9)의료보호대상자증명 10)구토지대장등본 11)임야대장등본 12)생활보호대상자증명 13)구임야대장등본 14)지적도등본 15)어업권등록원부 16)임야도등본 17)공장등록증명 18)수치지적부등본 19)어선원부등본 20)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등입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PC통신가입자는 통신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pc통신 미가입자는 통신업체의 'Guest'로 접속하거나 행정자치부의 '열린정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미가입자(Guest)가 신청한 민원서류는 소요비용이 먼저 입금된 사실을 확인후 발급됩니다.
발급된 민원서류는 민원인에게 우편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처리비용은 발급수수료+우송료+업무처리비+부가세로 처리됩니다. 이 비용은 pc통신가입자는 통신이용료에 포함해 징수되고 PC통신 미가입자 (Guest)는 운영기관의 은행계좌에 민원신청후 4시간 이내에 입금한 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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