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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식

2001-05-15 1999년 5월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여러분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기탁받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당의 육성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 기탁에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탁처

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기탁범위

개인 : 1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법인·단체 : 1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기탁 및 지급절차

기탁① 지급③ 기 탁 자 →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 ← (14일 이내) 수탁증교부②

면세혜택

기탁한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증여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에 연락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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