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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식
2001-05-15 1999년 5월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여러분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기탁받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당의 육성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자금 기탁에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탁처
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 기탁범위
개인 : 1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법인·단체 : 1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기탁 및 지급절차
기탁① 지급③ 기 탁 자 →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 ← (14일 이내) 수탁증교부②
▣ 면세혜택
기탁한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증여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에 연락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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