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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박제 소유자는 신고하세요
2001-05-17 1999년 10월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천연기념물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모든 기관·단체 및 학교에서는 관할 행정 기관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이 이미 허가한 사항이라도 이번 신고 기간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99년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하실때에는 관할구청 문화공보실에 있는 신고서와 함께 박제 전면사진, 보관사항을 알 수 있는 현황사진 각 2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천연기념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류 (크낙새, 까막딱따구리, 따오기, 황새, 먹황새, 고니, 큰고니, 흑고니,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팔색조,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느시(들칠면조), 흑비둘기, 참매, 붉은배새매, 새매, 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황조롱이, 매, 올빼미,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개리, 흑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등 40종)과 포유류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물범 등 6종)외에 곤충인 장수하늘소와 어류인 무태장어, 어름치, 한강의 황쏘가리 등입니다.
만약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3항 또는 93조 등에 의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032-440-3254)
조류 (크낙새, 까막딱따구리, 따오기, 황새, 먹황새, 고니, 큰고니, 흑고니,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팔색조,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느시(들칠면조), 흑비둘기, 참매, 붉은배새매, 새매, 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황조롱이, 매, 올빼미,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개리, 흑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원앙, 노랑부리백로 등 40종)과 포유류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반달가슴곰, 수달, 물범 등 6종)외에 곤충인 장수하늘소와 어류인 무태장어, 어름치, 한강의 황쏘가리 등입니다.
만약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3항 또는 93조 등에 의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이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문의 : 시 문화예술과(032-4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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