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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생업자금 융자합니다.

2001-05-17 2000년 9월호

2000년도 생업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융자대상은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사업전망·기술·경영 능력 등 사업계획이 타당해서 읍면동장 또는 자활후견 기관장이 추천을 한 사람(18세미만, 65세 이상인 자는 제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포함), 소득·재산기준이 다음 기준 이하인 자 등입니다
구비할 서류는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 급여명세표(소속기관장확인)중 1부입니다. 보증인은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고 종합근로소득금액이 융자금액의 1/2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해당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융자 절차는 우선 융자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신청서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면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심사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자금대여결정통지서를 해당금융기관 및 본인에게 교부합니다.

문의 : 사회복지과(032-440-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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