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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이용 요령
2001-05-17 1999년 10월호
정비업자 잘못이면 무상정비 서비스
최근 카센터 등 무등록 정비업소의 불법정비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소를 이용할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보아 정비잘못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우선은 정비업체가 시·군·구청에 등록한 업체인지부터 확인합시다. 무등록 정비업소라면 후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습니다. 정비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정비·점검내역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내역서가 있어야 정비업자의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무상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을 이용했을 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차령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이내인 경우 '정비일로부터 90일이내'이고 차령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이내는 '정비일로부터 60일이내', 차령 5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10만㎞이내일 경우는 정비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문의 : 시 교통지도과(032-44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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