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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율 인상됩니다

2001-05-17 2000년 7월호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료율이 3%에서 4%로 상향조정됩니다. 연금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현재 지역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3% 보험료로는 국민들이 노령이나 장애 등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전국민연금 실시에 앞서 지난 98년12월 31일에 국민연금법을 개정, 연금보험료율이 2005년 7월 9%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씩 상향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2000.6
까지
2000.7-
2001.6
2001.7-
2002.6
2002.7-
2003.6
2003.7-
2004.6
2004.7-
2005.6
2005.7
이후
3%
4%
5%
6%
7%
8%
9%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부담하고 있고, 공무원은 15%를 부담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미국이 12.4%, 일본이 17.35%, 독일이 20. 35% 등 매우 높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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