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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산재보험 됩니다.

2001-05-17 2000년 7월호
7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업현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지난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7. 1부터는 근로자 1명인 사업장도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절차는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8월 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가입(성립)신고를 하고, 9월 8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가 한 달에 6천원입니다(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또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 소급징수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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