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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05-21 1998년 7월호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 및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98.4.11. 이후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치대상시설은 백화점, 은행, 병원, 터미널, 지하철역사, 읍·면·동사무소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으로
대상시설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비워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10∼20%를 매년 1회
반복해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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