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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1-05-21 1998년 7월호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 및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98.4.11. 이후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설치대상시설은 백화점, 은행, 병원, 터미널, 지하철역사, 읍·면·동사무소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으로
대상시설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비워두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가 있을 때까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10∼20%를 매년 1회
반복해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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