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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을 도와드립니다

2001-05-22 2000년 12월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2000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위험한 기계와 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점검 등을 실시해 개선대책을 마련해드립니다.

대상은 5대 위험업종 재해발생사업장,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유해공정 보유 사업장 등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해드립니다.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기술지원, 교육, 상담 및 기술자료 등을 무료로 지원해서 산업재해예방의 기반을 조성해드리고 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통해 보건관리기술을 지원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예방보조금 및 융자를 지원해드립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50%, 사업장 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보조금 지원 잔여금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리 5%로 융자해드립니다. 작업환경개선 비용은 소요자금의 50%, 사업장 당 1,00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무상 지원해 드리고 보조금의 지원잔여금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융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위험기계·기구의 안전·방호장치 설치비용(보조금 : 소요비용의 50%, 사업장 당 500만원 한도 무상지원, 융자금 : 보조금 지원 후 잔여금(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5%, 사업장 당 5억 원 한도))과 활동클러치형 프레스의 교체·개조비용(보조금 : 대 당 200만원,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무상지원, 융자금 : 보조금 지원 후 잔여금(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5%, 사업장 당 5억 원 한도)),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5억 원 한도에서 소요자금의 100%이내, 대출금리 연 5%, 대출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문의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산업안전기술지도원 (032-58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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