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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 지원합니다

2001-05-22 2000년 12월호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의 학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취학을 1년 앞둔 만 5세아로 초등학교 취학 적령아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나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자녀,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 자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 법정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이외에 기타 저소득층으로 소득 및 재산이 다음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도 포함되는데, 가구3인까지: 월 소득 기준 95만 원까지, 재산 기준 3,200만원, 가구4인까지: 월 소득 기준 105만 원까지, 재산기준 3,200만원, 가구5인 이상: 월 소득 기준 115만 원까지, 재산 기준 3,200만원 등이다.

만일 재산가액이 주택(전세포함)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임대료, 정기이자수입 등)이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4,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법정저소득층의 경우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기타저소득층의 경우 농어촌지역은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월 12만 원 이내, 도시지역은 입학금의 40%와 수업료 월 4만8천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절차는 법정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저소득층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취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저소득층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유치원 학비지원 대상자 조사표」에 가족사항 등을 쓴 뒤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 시 사회복지과 (032-44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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