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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대부사업 이용하세요
2001-05-21 1998년 7월호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근로자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업자 대부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월별 실업자 대부자금중 미대출 잔액범위내에서 대부신청 자격요건을 완화해 차순위자에게도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우선순위자 요건(현재) | 차 순위자 요건 |
| 구직등록기간 | 실직후 10개월이내에 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전직실업자 | 실직후 구직등록후 1개월 이상 경과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한 전직실업자 |
| 재산세 및 전용면적 제한 |
순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전용면적 25.7평 이하(생계비는 18.5평)의 주택 거주자 | 제한 없음 |
| 부양가족 유무 여부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 제한 없음 |
|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생업자금은 제외) | 주민등록등본 |
▣ 대부 종류 및 이율 : 생계비(연리 8.5%), 의료·혼인·장례비(연리 9.5%), 주택자금(연리 9.5%), 생업자금
(연리 9.5%), 영업자금 (연리 9.5%)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 (032-43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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